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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뉴블더] "비정규직은 덜 먹나요?"…밥값도 차별 지급한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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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한 제2금융권 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점심 식대나 자기 계발비, 건강 검진비를 차별 지급했던 건데요.

명백한 노동관계법 위반이라는 게 고용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A 저축은행은 사무보조 정규직 직원에게는 월 20만 원의 식대를 주지만,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직원에게 식대로 월 15만 원을 줬습니다.

또 다른 저축은행의 경우 직접 고용한 비서에게는 연 50만 원을 쓸 수 있는 복지 카드와 25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비를 줬지만, 파견 비서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