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한국에서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선거일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에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붙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은 캡처본이나 저장된 이미지는 안되고 꼭 앱을 켜서 실행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투표소에는 18세 이상(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선거권을 가진 국민만 들어갈 수 있다.
동반할 수 있는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상은 투표소까지 초등학생 미만은 기표소까지 가능하다.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월 5일(금)부터 4월 6일(토)까지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모든 사전 투표소에서 가능하다.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사전투표 #총선 #선거 #국회
YTN 김태형 (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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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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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한국에서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선거일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에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붙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모바일 신분증 앱은 캡처본이나 저장된 이미지는 안되고 꼭 앱을 켜서 실행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투표소에는 18세 이상(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선거권을 가진 국민만 들어갈 수 있다.
동반할 수 있는 어린이는 초등학생 이상은 투표소까지 초등학생 미만은 기표소까지 가능하다.
시각 등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월 5일(금)부터 4월 6일(토)까지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모든 사전 투표소에서 가능하다.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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