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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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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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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 씨 /더팩트 DB

건설업자 윤중천 씨 /더팩트 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62) 씨가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범죄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윤 씨는 2020년 11월 10일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남성 수형자 A씨에게 "네가 여자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A씨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와 목격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면서 "A씨에게 여전히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원심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21년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월형이 확정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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