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 주장
광주 DK 공장에서 사망사고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인 디케이(DK)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재판에서 회사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고에 비해 회사의 책임이 덜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4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전자제품 제조회사 DK 경영진 3명과 회사법인에 대해 첫 공판을 했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DK 공장에서는 2022년 11월 7일 오후 9시 14분께 20대 근로자 A씨가 약 1.8t 무게인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전도 방지 조치나 지휘자 없이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DK 대표이사 A(65)씨를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회사 운영총괄 사장과 생산부 이사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회사 이사에게는 이번 사고 발생으로 노동청 특별감독을 받으며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공장을 가동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등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근로 시간 외에 통상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게 불필요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 사측의 책임이 덜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가벼운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이후 재판에서 회사 내 환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재판부에 설명하고, 증인을 소환 신문해달라고 요청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