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국민의힘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도봉구 유세 나선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은 오늘(4일)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이런 공약을 직접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직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자들이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먹거리로 장난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사안은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 요동치는 4.10 총선, 목표는 여의도!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