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전남선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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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 정당 지지도·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불공정·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남선관위의 설명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다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총선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고발 1건 △과태료 1건(125만원) △경고 4건 등 총 6건을 적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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