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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뉴스딱] "자꾸 잔소리 해서"…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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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A 씨,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부산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변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아내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