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유진우 시의원 제명 의결
김제시의회 [사진출처=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일 전북 김제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유진우(무소속) 시의원에 대해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당사자인 유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3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제명안이 가결됐다. 유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마트 폐쇄회로(CC)TV에는 유 의원이 여성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음료수병 등 물건을 집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그는 이 여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유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된 바 있다. 이후 그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회로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시 당선되면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유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제명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시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의원은 법원 판결이 나기 전 제명 의결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징계 의결에 불복해 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가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무효확인(취소) 소송 등을 낸 뒤, 법원이 먼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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