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는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26만 원어치 다과를 제공한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특정 정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여러 권리당원에게 거짓 응답을 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관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2일)까지 경기도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146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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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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