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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투표지 찍어 SNS 올리면 처벌…투표소 밖 인증샷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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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 사전투표와 본투표 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는 기표소 안의 투표지 촬영은 금지하고 있다며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한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며 찍은 투표 인증샷과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은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