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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수능 앞둔 고3 때 여교사 화장실 ‘몰카’ 적발된 두 10대…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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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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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3학년 때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10대들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B(19)군에게 각각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지만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교사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44차례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뒤 3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남학생 한 명도 이 영상을 공유받았으나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한 여교사가 화장실에 갔다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B군 등 3명을 퇴학 조치하고, 교사 심리 치료를 진행했다. 이들은 당시 고교 3년생으로 수능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해 교사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B군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A군은 결심공판에서 “저의 선 넘은 행동으로 선생님들께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고, B군은 “많은 걸 챙기며 도와주신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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