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A씨 등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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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중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찍은 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카메라등이용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에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 장비를 제공한 B씨(19)에게는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김 판사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여교사의 신체를 총 43차례 촬영하고 같은 해 8월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들에게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에 대해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으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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