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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반론보도] '셀리버리, 백화점·유흥업소 등서 수억원 '법카' 사용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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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본보는 지난 2월 20일자 <셀리버리, 백화점·유흥업소 등서 수억원 '법카' 사용 의혹> 제목의 기사에서 셀리버리와 관련한 법카 유용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셀리버리 측은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역들은 법인 운영 목적상 지출된 정당한 업무추진비였으며, 사적 사용은 없었다. 업무추진비는 이 기간 진행 중인 라이센싱 아웃 계약 달성을 위해 직원과 경영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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