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주식회사 셀리버리 측은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역들은 법인 운영 목적상 지출된 정당한 업무추진비였으며, 사적 사용은 없었다. 업무추진비는 이 기간 진행 중인 라이센싱 아웃 계약 달성을 위해 직원과 경영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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