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등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남해축협조합장 A씨가 구속됐다./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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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 등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남해축협조합장이 구속됐다.
3일 남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조합장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 직원들은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외에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폭행과 폭언,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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