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제출하는 김경욱 후보 측 |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4·10 총선 충북 충주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는 3일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무고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충주에서 전기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인물로,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 31일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한 김 후보를 카페에서 만나 1천만원이 든 봉투를 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2일 충주경찰서에 자진 출두, 당시 김 후보에게 돈을 준 경위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가 A 씨를 고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공명선거를 해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를 혼란케 하는 흑색선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재생산해 이익을 보려는 자들에게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째서 4년 전의 허위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가장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충주시민은 다들 아실 것"이라며 "충주시민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장은 "김 후보의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충주시민의 자존감이 떨어짐은 물론 외부에서 충주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기만 하다"며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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