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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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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스토킹’ 혐의 김제시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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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북 김제시의회는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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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제시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전북 김제시의회는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무소속)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유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2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유 의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40대·여)가 일하는 김제시 한 마트를 찾아가 A씨에게 음료수병을 집어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2020년에는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한 바 있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제명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시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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