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는데, 당시 이를 적발했던 담당 경찰관이 낯익은 차량을 수상하게 여겨 따라간 끝에 무면허 운전을 적발했습니다.
A 씨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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