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연금개혁안에 반발…"자문단 공정성 의문"
"보험료율 15%로 올리면 누적적자 3천700조원 줄어들 것"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연금개혁안 2개 압축 |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재정안정파' 연금연구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개혁안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안이 배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자문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한 연금 연구자와 언론인 등이 모인 연금연구회는 3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위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연금연구회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전문가 모임이다. 이 같은 재정안정론자들은 기금 고갈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을 근거로 연금 급여를 높이는 것에 부정적이다.
반면에 '보장성 강화파'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장성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근거로 '더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해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고서를 내놓는 과정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려 '보장성 강화파' 학자들이 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지난달 공론화위는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래픽] 국민연금 개혁안 2개 압축 |
연금연구회는 연금특위 1기 투표에서 15명의 자문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선호했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해당 안이 대다수 연금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재정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안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의제숙의단의 의제 설정 규칙이 공정했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론화위 자문단이 만들어질 때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이 들어간 반면, 재정계산위원회와 연금특위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점을 견지한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자문단 인적 구성이 어떤 원칙과 절차로 이뤄졌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공론화위가 제시한 1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택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간인 70년의 후반기(2093년)에 702조원가량의 누적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안인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 안은 1천970조원의 누적 적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회는 "배제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은 약 3천700조원의 누적 적자를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의 의제숙의단 결정은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fa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