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장시간 촬영한 30대 남성이 목사의 권유로 경찰에 자수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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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교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해 온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다니던 서울시 용산구의 한 교회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장기간 촬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안 교회 목사는 그에게 자수할 것을 권했고, 이를 받아들인 A씨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에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축한 '통합 데이터 지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불법 촬영 검거 인원은 5151명이었다. △2019년엔 5556명 △2018년엔 5497명 △2017년엔 5437명이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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