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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뉴스딱]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문 앞 70대 사망…2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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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라는 문구를 보고도 밀어서 한 번씩 실수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앞으론 조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A 씨는 2020년 10월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있던 70대 여성 B 씨를 부딪혀 넘어지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