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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신발 벗어 직원 폭행·폭언…축협 조합장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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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을 신발로 때리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과 조합원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JTV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원들에게 술병을 든 채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신발을 벗어 직원을 폭행하고 밀치는 등 거친 행동이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