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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이 아동 학대 범죄자의 개인 과외 교습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2일 제주특별자치도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제96회 총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 안건을 심의해 9건을 가결했다. 나머지 1건은 유보했다.
교육감들은 아동 복지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 교습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최근 개인 과외 교습자의 학생 대상 학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관련 범죄 전력자 대상 개인 과외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 협의회는 대안학교 설립·운영 규정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법'과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다. 이에 교육감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 급식소를 증축하고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 증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학교 회계 K(케이)-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 교육 행정기관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를 요구했다.
조희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장은 "늘봄학교, 학교 전담 조사관제, 유보 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 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본래 취지대로 안착하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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