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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명령에도 스토킹 50대, 유치 처분 거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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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지인에게 행패까지…재범 우려로 유치기간 만료 전 구속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접근 금지 명령까지 어겨가며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전 연인의 지인까지 폭행한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연합뉴스

제주 서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제주서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40대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 1월 지속적으로 B씨 주거지와 영업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B씨에게 도움을 주던 지인까지 의심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로 인해 지난 2월 3일 잠정조치 2호(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 2월 10일 또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해 추가로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유치됐다.

경찰은 A씨가 석방되면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유치 기간 만료 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스토킹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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