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직 약속 금지' 위반 의혹 등
이정헌 "낙선 목적의 음해성 허위사실" 반박
"두 달 넘게 협박 당해...참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광진갑, 안귀령 도봉갑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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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광진갑에 출마한 이정헌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에 대한 고발건을 접수 받은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1일 이를 동부지검으로 이관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총 네 가지다.
우선 이 후보는 캠프 관계자 A씨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모바일 메신저)을 보냈다. 이는 선거인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하면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A씨에게 3차례 현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 공식선거운동 기간 선거 사무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 자원봉사자의 경우 선거 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다. 현재 캠프를 떠난 A씨는 본지에 "공식선거운동 전인 지난 11월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메신저를 통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B씨에 대한 불륜설을 확대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도마에 올랐다. B씨는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를 염두에 두고 고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고발 사실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공사의 직 약속'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사 사무실을 따로 운영할 여력이 있지도 않고, 상대 후보에 대한 불륜설도 알지 못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는 "A씨는 1년 가까이 자원봉사자로 저를 도와줬던 사람"이라며 "무보수로 일년동안 일했다는 글을 잇따라 올렸던 A씨가 돌변해서 지난해 11월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허위 거짓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선거인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한 적이 결코 없다. '당선되면'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A씨에게) 두 달 넘게 협박을 당하면서도 직접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보수로 1년 가까이 저를 도와준데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TBC 앵커 출신인 이 후보는 YTN 앵커를 지낸 안귀령 서울 도봉갑 후보와 함께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방송·언론 국가인재'로 영입된 인사다.
안 후보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태다. 서울시 도봉구 선관위는 안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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