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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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 측이 법정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여성 DJ 안모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었다.
사고 직후 안씨가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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