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사반 제보 후] “징역살고 나와도 남편 죽은 나이”…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군인 '10년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위클리 사건반장〉 '제보 후'에서는 사건반장에서 방영한 제보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를 다룹니다.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거나 피해자를 만나 방송 후의 상황을 알아봅니다.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40분에 방영됩니다. "

지난해 12월, 결혼한 지 약 한 달 된 새신랑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23살,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습니다. 이미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그 후에 어머니 명의로 인터넷 차량대여업체에서 차를 빌려 32차례나 무면허로 운전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해자에게 얼마 전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반장 제작진과 만난 피해자의 아내는 "아직도 남편이 떠난 게 실감 나지 않는다"며 "살이 12kg이 빠지고 약 없이는 잘 수도 없는 상태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측의 어떠한 사과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인 겁니다. 피해자의 아내는 "가해자가 당시 휴대전화와 재킷을 버리고 집에서 자다가 검거됐다"며 "당시 상황을 판단할 의식은 있었던 것 같아 더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승자는 당시 가해자에게 차를 세울 것을 제안했다는데요. 아내는 "동승자가 바로 신고라도 해줬으면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텐데 둘이 같이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재판 당시 모두가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있었고 적게 나온 형량은 아니다"라면서도 "검찰 구형의 반도 안 되는 형량이 나온 만큼 끝까지 싸우겠다"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희윤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