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는 오늘(2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유세차나 마이크를 쓸 수 없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벽보를 붙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제도의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또, 4050 생애 첫 주택지원이나 부모 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40∼50대 맞춤형 공약인 '이중돌봄세대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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