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2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유세차나 마이크를 쓸 수 없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벽보를 붙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제도의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또, 4050 생애 첫 주택지원이나 부모 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40∼50대 맞춤형 공약인 '이중돌봄세대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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