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맞춤형 공약도 발표…"생애 첫 주택지원·부모 부양 소득공제 확대"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관련 기자회견 하는 조국 대표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유세차, 로고송, 마이크를 쓸 수 없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도 못 하고 플래카드를 내걸거나 벽보를 붙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가 전국을 돌며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 조국혁신당은 지금의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조국혁신당의 마이크, 현수막, 유세차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40∼50대 맞춤형 공약인 '이중돌봄세대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중돌봄세대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는 40·50세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공약에는 ▲'4050 생애 첫 주택지원' 정책 ▲'4050 주택드림대출' 출시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부모 부양 소득공제액 확대 ▲ 아동수당 기준 청소년까지 확대 등이 담겼다.
조 대표는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 세대는 늘 소외됐다"며 "이중돌봄의 고통에 시달려온 40·50 세대의 삶이 찬란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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