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구독자 포함 피의자 3명으로
경찰, 체포된 공범 2명에 구속영장
경남 양산시 양주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경남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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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추가로 입건한 50대 여성 A씨와 70대 남성 B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유튜버 C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C씨의 온라인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41곳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정황을 발견했다. 이 중 36곳에서 카메라 설치를 확인했고,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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