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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헌재로 가는 중대재해법…중기중앙회,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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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30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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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4.1 nowwe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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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인 305명이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지키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번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규정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50인 이상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차등을 두지 않고 중처법을 적용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법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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