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최윤진 대표 측은 "김기용 작가가 온라인 저작권 등록을 문제 제기했을 때, 공동 등록을 제안했음에도 김기용 작가는 이를 거절하고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의 근간인 재산권을 요구하였다. 또 김기용 작가에게 계약서에서 크레딧을 보장하였고 저작권을 양도받았음으로 김기용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작가 조합은 트리트먼트와 시나리오 집필 경위를 조사하지 않고 김기용 작가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판정을 진행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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