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호공제사업 통해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상해치료비 등
광주시교육청 전경./뉴스1 |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보장 내역을 확대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교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만 소송비용이 지원됐으나 이달부터는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으로 소송하는 경우도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 지원된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1사고당 200만원 한도의 상해 치료비, 100만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도 이뤄진다.
위협이 있을 경우 최대 20일까지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분쟁 사안에 대한 전문가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교육활동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들의 정신적·신체적 위축을 예방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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