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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어쩌라고요" 9살 말대꾸에 멱살 잡은 초등교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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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때릴 듯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교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재작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 담당 A 교사는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