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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뉴스딱] "맘카페 글로 유치원 피해봤다"…2억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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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허위 사실을 이유로 해서 비방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폭넓게 용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건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 사가 학부모 B 씨에게 청구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2019년 B 씨의 아들이 해당 영어유치원에 등원한 지 나흘 만에 다치게 되면서 시작됐는데요.

B 씨의 아들은 당시 수업 중 학습 교구에 눈 윗부분이 긁혀 응급실에서 세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