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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말대꾸에 화가 나 학생 멱살 잡고 때릴 듯 위협한 초등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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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위반죄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캡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 담당 A교사는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봤다.

A교사는 제지했으나,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화가 나 B군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

A교사는 B군이 자신의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따라가 B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A교사는 교실에 B군의 담임교사가 있는데도 이처럼 행동했고, 담임교사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교사 측은 B군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B군 훈육을 위한 행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이 어린 학생이지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B군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평소 교육 태도와 이 사건 이후 태도 등을 볼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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