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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7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상습 음주운전 특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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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7천947건 적발·6천218명 검거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수사 대상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병원·정비소 등과 공모한 보험금 과다 신청 행위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미수범까지 면밀히 수사·검거하고,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리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힘쓸 방침이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범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교통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년간 특별단속을 통해 총 7천947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천218명을 검거(구속 165명)했다.

또한 지난해 7∼10월 '경·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차량 162대를 압수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1천123명, 방조범 30명, 범인도피 혐의 75명을 검거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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