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1일) 저녁 7시 10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쳐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 60대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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