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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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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유튜버 “본투표와 차이 크게 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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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전투표소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4·10 총선 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유튜버가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A씨(47)는 31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난 A씨는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에서 함께 차량에 탄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불법 촬영을 한 정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인천을 포함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28일 경기 고양시 A씨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아 이틀만인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남 양산에서 A씨를 도운 70대 B씨는 양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소가 아직 투표소로 지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적용이 힘들지만,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A씨의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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