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민주당 모두 '개헌' 약속… 與 '불체포특권 폐지' vs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집중… 민주당, 국회·법원·공무원 등 전반 개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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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있을 때마다 각 정당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과 국가 발전을 위한 약속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 4·10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각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안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메트로경제> 는 양 정당의 주요 분야 공약을 정치·경제·저출생·사회·외교안보·기후환경 등의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치분야에 대한 개혁은 정당정치의 근간이자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틀이다. 정치 개혁을 통해 현대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치 개혁은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요 정당에서도 정치 개혁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개헌' 약속… 與 '불체포특권 폐지' vs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
31일 양 정당의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치개혁 공약은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았다. 이런 가운데 양 정당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정치분야 공약은 바로 개헌과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정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 정당 모두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을 폐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면책특권은 제45조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광범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알권리 등 명문화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위헌적 헌법조항 삭제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및 사면권 헌법적 한계 명문화 ▲감사원의 국회 소속 변경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 ▲헌법재판관의 대법원장 지명(3명) 폐지 및 국회에서 6인 선출 등을 공약집에 넣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재판기간을 포함해 세비 전액을 반납하고,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에 무단 불참하면 결석일수 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국회법이 정한 회의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구속 등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회의원 수당 등 삭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집중 vs 민주당, 국회·법원·공무원 등 전반 개혁 약속
양 정당의 정치개혁 공약의 차이는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정치' 종식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개혁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폐지 ▲금고형 이상 판결 확정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 삭감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근절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한 위원장은 '유죄 판결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와 '국회의사당 전체 세종 이전'을 별도로 발표했다.
다만 유죄 판결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공약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이 각각 2심에서 징역 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거받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는 정당에게 주는 것이고, 저런 내용의 법안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 있다"며 "(한 위원장이) 일단 공부를 안 했거나, 그냥 저를 공격하려고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공약을 내세운 취지에 대해 "해묵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실시하자는 취지"라며 "돈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특권층'으로 인식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특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국회의원에 대한 성과급제나 징계 시 벌금제 등을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법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관 정원을 증원하고, 국선변호인 조력권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이행 강화 ▲공직자의 부패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 도입으로 기관장 검증 강화 등을 공약집에 담았고,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한 재정을 목표로 한 ▲성과평가위원회 구성·국회 예결산 기능 강화 ▲예산 및 결산심의 시 성과평과 결과 반영 ▲국가재정운영계획 국회 심의 강화 등도 민주당의 공약이다.
민주당 공약에서 또 눈여겨 볼 것은 '민영화 방지'다. 공약집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 국회에 사전 보고 및 협의를 의무화하겠다고 적혀 있다.
이외에도 청년의 국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비중을 낮추겠다 했다. 현행 전액보전 기준은 유효득표수의 15%인데 5%로 낮추고, 반액보전은 10~15%에서 3%로 하향 조정한다. 기탁금 반환 득표율도 함께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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