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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타이어 펑크에 위치추적기까지…50대 스토킹 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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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지속 범행

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헤어진 연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스토킹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몰래 차량을 훼손하기도 해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중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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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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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연인 B(58)씨에게 뮤직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회에 걸쳐 연락했다. 또 B씨 몰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잦은 스토킹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연락 금지 등 명령을 받았지만, A씨는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6월 홍천 한 야외주차장에 세워진 B씨 차량 주변을 서성이며 내부에 불빛을 비춰 들여다보는 등 B씨가 자주 오가는 곳에서 기다리며 스토킹을 반복했다.

또 길에서 만난 B씨에게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냐"며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B씨 차 타이어에 나사를 꽂아 펑크가 나게 하거나 브레이크 호스와 에어컨 콘덴서에 여러 차례 구멍을 내 오일과 가스가 새게 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B씨가 그대로 운전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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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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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 종결 후 30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해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않는 이상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다 선처를 구하는 피고인의 지인들에 의한 연락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거세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했다. 오는 7월부터 스토킹 범죄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상한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특별가중인자를 설정해 범행 후 피해자가 이사를 가거나 생활과 학업, 생계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면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은 사람 중, 징역 등 실형을 받은 사람은 18.7%밖에 되지 않았다. 형사 1심 재판 전체 실형 선고 비율이 29.2%인 것과 비교하면 10%P 넘게 낮은 수치다. 상당수가 집행유예에 그쳤고, 벌금형에 그친 사람도 28%에 달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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