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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경기남부경찰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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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행락철 맞아 음주운전 단속 강화…방조범도 엄중 처벌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봄 행락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 경기남부 지역 31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는 행락지·유흥가·고속도로 요금소 등 음주운전이 잦은 곳과 사고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고속도로 일제 음주운전 단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또 도 경찰청 주관의 일제 단속을 매주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일제 단속에는 지방청 교통과는 물론 일선 경찰서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된다.

경찰은 중대한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다만, 대리운전 이용이 쉬운 지역에서 식당업주가 술을 판매한 사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 대해 '범인검거 보상금 제도'에 따라 보상금심사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기여도·피해규모·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통상 단순 음주운전 검거 시 보상금은 5만원 이내이다.

보상금 신청은 한 사람에 연간 5회로 제한된다. 동일한 신고 건에 대한 중복지급 역시 불가하다.

범인검거 보상금 제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돼 왔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비해 신청 사례가 많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을 활용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를 널리 알리고, 신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내 보상금 신청자에게는 소정의 봄나들이 용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며 "음주운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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