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6개월…과거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창원지법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부터 약 1.4㎞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2016년과 202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 2건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음주, 무면허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