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CG)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 한 지역구에서 총선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부산 중·영도 지역구 박영미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앞에 부착된 선거 벽보 중 박 후보의 얼굴 부위가 라이터로 훼손된 것을 캠프 관계자가 발견했다.
캠프 관계자는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에 신고했다.
박 후보는 "저희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계신 유권자도 존중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적 행위까지 용납할 수는 없어 선관위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 벽보 훼손 부위와 수단을 고려해본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본다"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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