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 (PG) |
A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께 양주시 유양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비틀거리며 주행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소속 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