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여친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유…스토킹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N

청주지법 / 사진 =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고양이를 죽인 뒤 B씨를 죽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지만 B씨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