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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인 B씨 집에 침임해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안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고양이에 이어 B씨를 죽이겠다는 예고 글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으나 B씨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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