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표현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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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거주하는 세월호 생존자 6명이 정부의 일시적 배·보상 지급 근거가 된 세월호피해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제주 세월호 생존자 6명은 다음 달 1일 제주지법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이들은 2021년 4월 제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당사자가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를 헌법재판소에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들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 측은 해당 조항이 생존자들의 ‘후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헌법 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세월호피해지원법 16조는 “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여기서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동의해 배상금을 받았다면 더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헌재는 2017년 세월호 유가족들이 해당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고도 또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한다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의 조기종결 등 이 법의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생존자들은 유가족의 경우와 자신들의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후유장해 등 배·보상 결정 당시 예상치 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2015년 지급한 배·보상액은 ‘참사 이전 수입의 30%’를 4년 정도 받는 수준에 그쳤지만 생존자들의 병증은 계속됐다. 이들이 지난해 5월 받은 신체감정 결과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향후 5년간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기간 동안 28%의 노동능력이 상실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소 2028년까지 후유장해가 남아있다고 확인된 셈이다. 이들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는 향후 5년의 치료종결 시점에 재판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도 냈다.
앞서 헌재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두 차례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1년 5월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5·18보상법’에 따라 정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1995년에는 이른바 ‘국가배상법 이의제기 금지조항’이라 불리는 국가배상법 제1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생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세월호 생존자는 후발적 손해의 발생 가능이 높다는 점, 생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보상 신청기간과 결정으로 인해 정확한 치료경과와 예후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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