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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LH,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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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온·오프라인 접수

LH로부터 지역난방열 공급 대전, 아산지역 취약계층

4개월 분 에너지바우처 포함 최대 59만 2000원 감면

뉴시스

[대전=뉴시스]LH대전충남본부 사옥 2024. 03. 29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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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서남부지구와 아산배방·탕정지구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 달간이다. 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 방법과 거주지역의 LH 에너지사업단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와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통해 배포되는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4월 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자의 자격 및 지원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7월 중 감면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LH의 난방비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인해 가구별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대전서남부와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지난해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2023년도 동절기와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는 에너지바우처를 포함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도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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