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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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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선대본부, 강은미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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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량 영상에 악마 이미지 양 후보 캐리커처 송출

"거짓 폭로·흑색선전 그만해야…민심 역풍 맞을 것"

강은미 광주광역시 서구(을) 녹색정의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양부남 광주광역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양 후보를 흡혈귀 ‘캐리커처’로 제작한 강 후보 측의 영상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와 광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강은미 광주광역시 서구(을) 녹색정의당 후보 유세차량에 양부남 후보의 악마 이미지 캐리커처가 송출되고 있다.[사진 제공=양부남 후보 선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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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 선대본부가 문제를 제기한 영상은 강 후보의 유세차에서 송출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악마의 이미지를 한 양 후보의 캐리커처가 등장한다. ‘아주 나쁜 사람’을 검사라는 직업과 연결하고 검사 출신인 양 후보가 ‘악마’라는 인식을 서구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양 후보 선대위는 판단했다.

양 후보 선대본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강 후보 측은 채용비리,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사무마, 방탄정치가 나오는 노랫말 부분에 양부남 후보자의 캐릭터를 삽입했다”면서 “마치 채용비리와 주가조작 등 불법적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후보가 수임했던 전세·코인 사건을 이용해 마치 사기범으로 내몰고 있는 강 후보의 선거전략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거짓폭로와 흑색선전으로 상대를 악마화하면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에서 선거기간 중이라도 강은미 후보를 소환 조사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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