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분쯤 경남 김해시 대청동 한 사거리에서 경남소방본부 소속 20대 소방공무원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행 중이던 승용차 뒤쪽 측면과 주차된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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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를 낸 후 약 1.4㎞를 도주하다 더는 운행이 어려워지자 차에서 내렸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4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대가 일부 파손됐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해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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